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장애인 지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영화 도가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영화 내용처럼)아동과 장애인 상대 성폭력은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나영이·김길태 사건을 겪으며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성폭력 범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 부장검사와 배성효·유현정·최순호 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 박지영 검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신은선 검사를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지원과 박성수 과장,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혜영 상담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수사·재판과정의 문제점, 피해 장애인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유현정 검사는 현행법상 '항거불능(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의 범위를 더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너무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는 것.
유 검사는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하는 정신·신체장애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해 장애인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고 결국 형법상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나 성폭력법상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일종의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유 검사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항거불능에 이르는 정신·신체장애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