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高 대입특별전형 '축소'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1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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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폐지' 않고 2015학년도부터 선발상한 '3%→1.5%'로 줄여
정부가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축소'로 바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변경,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동일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 상한은 3%에서 1.5%로 축소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 취업-후 대학진학'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내용의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졸업생 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직업교육 관련 단체 및 학부모들의 반발로 축소로 선회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했다.
전문대학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전문대학의 명칭 제한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과정도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가 차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 재직경력을 1년이 아닌 9개월만 충족해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업 중단 없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산업체 재직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정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며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을 심사해 다음달 해당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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