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0일 섬유유연제 생산업체인 피죤 측의 사주를 받아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한 김모(33)씨 등 조직폭력단체 무등산파 행동대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료 박모(26)씨, 김모(27)씨와 함께 지난달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출입구에서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용호(51) 전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 사장이 당한 거 아느냐. 빨리 회사와 합의해라. 당신에게 애들도 있고 가족도 있지 않느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피죤 영업본부 인사·재무 담당 이사 김모(50)씨로부터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비난성 기사를 제보하고 있으니 겁을 주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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