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장없이 민간인 계좌 추적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04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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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15명 계좌 29개 본인 동의없이 추적
[시민일보]감사원이 지난 1년간 최소 15명의 민간인 계좌 29개를 본인 동의없이 추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학교 시설 비리 혐의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조사를 받은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7명 중 4명이 가족 계좌까지 추적 당했다고 밝혔다.
한 교장은 "지난 8월에 특별조사국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아내 통장 2개를 들이밀며 추궁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감사원이 지난 해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 지하철 상가 비리를 감사하면서 서울메트로에 점포를 빌린 S사(社)의 직원들을 계좌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S사의 여비서에서부터 전·현직 임원과 그 부인, 처남, 처조카의 부인 계좌까지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당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위해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계좌와 가족·친지의 계좌를 추적해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정 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감사원은 회계 검사 명목으로 관련 민간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친지까지도 영장 없이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계좌추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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