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대표는 2000년 9월께 삼성SDI 등 대기업이 기부한 5억원을 동생 사업자금 등 용도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대표는 또 2007년 6~10월께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사업협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무죄지만, 기업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3억3000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