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9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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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파기… 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대표는 2000년 9월께 삼성SDI 등 대기업이 기부한 5억원을 동생 사업자금 등 용도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대표는 또 2007년 6~10월께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사업협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무죄지만, 기업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3억3000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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