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여교사 처벌수위 논란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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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유2년' 인천시교육청 '정직 3개월'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제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한 네티즌은 "인천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이 입증된 결과"라며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정직에 그치고 법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에게는 해임등의 중징계를 내린 인천시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보다 40~50분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김모(15)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폭행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씨는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27일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당연 퇴직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 퇴직된다. 이는 해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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