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靑 수석 구속 수감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8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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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7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영장실질심사 후 대검찰청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수석은 이날 자정께 수사관 등의 인도 아래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수감됐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받은 로비자금 17억원 중 1억원 정도가 상품권이나 현금, 골프용품 등의 형태로 김 전 수석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특히 박씨한테서 장녀(28)의 고급 중형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의 장녀는 올해 1월 모 자동차 회사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박씨는 작년 4월 강남의 한 골프숍에서 여성용 골프세트를 구입, 김 전 수석의 부인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그 대가로 금융당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21일 오전 자진 출두해 이튿날 새벽까지 18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수석은, 추가조사를 자청해 22일 각종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이다.
김 전 수석은 21일 조사 때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명로비와는 무관하고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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