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이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8일 언론보도를 인용해 "서울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 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했다"며 "지난 7월에는 서울청 내부에서 채증 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밝혔다.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채증 자료를 외부의 사진전문가에게 유출시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채증 전문 요원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전시회까지 열어 채증을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서울청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무차별 채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또 특정단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하면서 대기업의 집회 선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금지 통보 내역'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 서울청은 8조 2항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8조 2항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1항에 준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기업들의 집회 선점 문제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 여전히 대기업의 집회 선점은 계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대기업 등이 신고하는 집회의 실제 개최율이 0%에 가까움을 감안할 때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청은 여전히 집회 및 시위 관리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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