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온 여중생들 성추행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7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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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직원 집유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봉사활동 온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간 등)로 기소된 서울시립 모 노인전문요양원 직원 강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정보공개 3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요양원 직원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말을 하고 껴안는 등 추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가 범행 당시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책임을 통감하고 요양원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서울 모 노인요양원 다목적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중학생 A(15)양과 B(14)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을 하고 이들의 몸을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씨는 학생들을 요양원 내 봉사장소에 배치하고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봉사활동 감독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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