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사무원 25명 무더기 검거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6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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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물품 특정 물류업체에 독점보관 알선 수억원 챙겨
법원 명도사건 채무자들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독점 보관하도록 알선해 수억원을 챙긴 법원 집행사무원들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명도사건 채무자들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독점 보관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법원 집행사무원 송모(53)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집행사무원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물류업체 대표 박모(49)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 등은 명도사건 채권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알선해 달라는 박씨의 청탁을 받고 2007년부터 3년여 간 법원 명도사건 채무자들의 물품을 박씨의 물류업체에 보관토록 알선하고 건당 최고 30만 원의 알선료를 받는 등 총 662회에 걸쳐 모두 4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다수 채권자들이 소송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박씨가 운영하는 물류 업체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유도하거나, 채권자가 고령일 경우 채권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물류 업체 직원함께 동행해 보관계약까지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채권자들은 압류·경매·강제집행 등 사법적 강졔력을 행사하는 집행사무원들을 법원 공무원을 인식해 보관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명절때마다 박씨로 부터 고급양주와 전복세트 등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보관업체 알선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집행사무원들은 법원 인근 유흥업소에서 향응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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