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누구라도 언제든지 전화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25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해도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로 유도해 계좌이체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이다.
◇전화로 공공·금융기관 사칭시 일단 의심하자
전화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문의해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
전화말투가 조선족 억양, 통화자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책을 읽는 듯한 말투,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 의심이 필요하다.
◇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는 주의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는 사기전화 아니면 영업용 전화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이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는 항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면(우편)'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화상 개인·금융정보 상세히 물을때 의심해야
통상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할 경우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상당부분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상세히 묻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
◇현금지급기 조작 지시하면 무조건 사기
현금지급기는 현금의 인출·이체·입금 등 단순 금융거래업무를 위한 기기다. 보안코드 설정, 예금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정 등의 업무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사유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은행직원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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