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A학교장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감사실과 민원 내용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인천시교육청에 한 통의 민원이 접수됐다.
인천 A초등학교 학교장이 자신의 지인을 편법을 동원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A학교는 지난해 12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문을 올리고 2월 8일 강사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선정위 개최 한달전부터 B씨는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끝마친 상태였다. 물론 학교와 B씨간의 근로계약서도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강사선정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교장의 압력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
학교와 교장의 지인인 B씨가 맺은 근로계약서도 의혹의 핵심이다.
학교와 B씨는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총 3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였던 B씨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행정전담인력으로 다시 계약했다.
기존의 급여보다 덜 받는 행정전담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B씨를 위해 학교장은 과학실, 보건실, 어학실 보수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해 교무보조원으로 재계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 이같은 안은 부결됐고, 결국 B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교육청은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초께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내용이 드러났으며 감사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장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채용과 관련된 감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면서 "공고도 내고 강사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도 다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최근 학교장과 관련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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