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마지막 소환조사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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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일화협상내용등 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을 20일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불러 당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와의 단일화 협상내용, 금품 조성과 전달, 지급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또는 22일 곽 교육감과 함께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곽 교육감 측근 강모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이 피의자 신분이라 곽 교육감과 같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 결렬 직후 따로 만나 이면합의를 이룬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 이면합의 테이블에 배석했다는 최모씨 등도 각자 역할과 공소시효 문제 등을 보며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박 교수에게 흘러간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과 부인 정모씨 등은 모두 개인적으로 마련해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부적절한 자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 외 추가 증거 확보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박 교수가 사퇴하는 대가로 선거비용 보전 등 7억원을 약속하고, 강 교수를 통해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박 교수에게 금품 이외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곽 교육감은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지 이틀만에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일 전격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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