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ㆍ오정연 이혼설' 유포 누리꾼에 50만원 벌금형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19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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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누리꾼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 2009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서장훈은 인터넷에서 악성루머 글을 퍼 나른 누리꾼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이 중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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