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동의서 못받은 정신병원 입원지속은 환자 인권 침해"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9-18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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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정 권고 정신병원이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24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사흘 전에 해당 병원의 외래진료에서 '며칠간 계속 음주하다 며칠 쉬고를 반복한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권고를 받은 터였다.

A씨의 딸은 결국 보호의무자 중 한 사람으로써 A씨를 해당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동의서를 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와 정신과 전문의의 권고 등이 있을 때 환자를 입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1명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또 보호의무자가 고령과 질병 등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받되 입원 후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2명 등 보호의무자가 4명이 있는데도 딸의 동의만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병원은 "A씨의 어머니는 고령이고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에 있으며 아들은 이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 사유서를 받았다"며 "딸 외에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어 사유서로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보호의무자는 딸 외에도 직계가족 등이 있어 보호의무자가 한 명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보호의무자들이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입원 후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병원이 A씨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가족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A씨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과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 정신병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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