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대가성' 부인 곽 교육감 사태 새 분수령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8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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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측 변호인 '郭과 돈거래 약속 없었다'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박명기 교수가 변론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를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의 사이에 돈거래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곽 교육감 측이 준 돈에 대해 대가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 관련 돈 거래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건네 받은 돈에 대해 곽 교육감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았다"며 "선거비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곽 교육감이 언제 알게 됐냐는 것에 대해 그는 "작년 10월께 선거비용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이야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을 하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며 "박 교수의 말과 곽 교육감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용증을 쓴 점에 대해서도 "박 교수와 곽 교육감 명의로 된 것이 아니다"라며 "박 교수는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전날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 등을 건넨 의혹을 사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단일화를 이루는 대가로 올해 2~4월 최측근인 강모씨를 통해 2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자문위원장 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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