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다시 출두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4시3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두차례 진행된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날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6일 오후 2시께 출두한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와 지급 경위, 실무자 간 이면합의 보고 여부와 시점 등을 캐물었다.
조사를 받고 나온 곽 교육감은 이틀 간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탓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늦게까지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
곽 교육감 측 김진욱 변호사는 "전날은 후보 단일화 합의까지, 오늘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조사받았으며 본인이 아는 부분은 숨김없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마지막' 확인 절차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조목조목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억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직접 마련했다는 1억원의 조성 배경과 금전 거래 시 주고받았다는 차용증의 작성 이유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아는 부분은 충실히 답했다"면서 "검찰이 차용증을 제시해 진위를 묻기에 사실 그대로 '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자끼리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은 지난해 10월말 알게 됐으며, 곽 교육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문서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교육감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의'였다는 입장을 고수,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진술과 앞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매수죄다.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곽 교육감을 비롯한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졌다"며 "교육감은 구속 사유인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대가로 올해 2~4월 최측근인 강모씨를 통해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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