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전통 건축물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전통사찰이나 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문화 건물을 증축할 경우 대지면적을 30% 범위내에서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면적의 2배까지만 대지조성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전통건물 증축시 바닥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절반으로 감면시켰다. 그린벨트내 국방·군사시설의 부담금도 70%로 완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린벨트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바꿀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며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일 경우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그린벨트내 공장과 종교시설이 취락지구 밖으로 옮겨갈 수 있게 허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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