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내수 의혹' 곽노현 교육감 재소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9-06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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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이면합의 인지시점ㆍ박 교수에 건넨 돈 2억 출처 집중조사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교육감은 취재진을 향해 잠시 포즈를 취한 후 곧바로 청사 9층 조사실로 향했다. 곽 교육감은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냐'는 질문에 "음.."이라며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더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이어 '2억원은 깨끗한 자금이 맞나'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발길을 재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전날에 이어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지급 약속을 했는지, 양측 실무진이 이면합의 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소환된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는 "개인자금으로 마련했다"며 문제될 것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금 등 부당한 자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곽 교육감이 지인에게 빌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돈을 빌리면서까지 자금을 조성해 박 교수에게 준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두해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새벽 3시30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곽 교육감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청사를 빠져나갔으며,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조건 없이' 단일화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던 부분을 충실히 답했다"며 곽 교육감 선에서는 어떤 대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조사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늦어도 7일께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 232조 후보자매수죄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소환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혐의 사실은 소명됐다"며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이날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이은 검찰 수사에도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던 곽 교육감은 이날 공가(공식 휴가)를 냈다. 오전 내내 자택에서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추가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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