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구청 공무원 구속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5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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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수주 편의 봐주고 거액 뇌물받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서울 모 구청 6급 공무원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H사 대표 유모(44)씨를 뇌물공여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하수시설 관련 공사의 관리·감독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를 H사가 수주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씨에게 22차례에 걸쳐 90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금품을 받았고, 유씨에게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현금을 넣어 놓고 가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씨의 H사가 상하수도 공사 면허가 없어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하청받은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차례 설계를 변경하는 등 공사비를 늘려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권력·토착·교육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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