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비상 생명줄' 완강기 무상 설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30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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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전액 지원
1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 바닥형 완강기 설치 사진(예시).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완강기 무료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이 법률에서 제외돼 대부분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구는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구는 올해 25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오는 2020년에는 약 600가구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설치비용은 전액 무료다.

설치 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청 건축과에 방문(평일 근무시간내)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관·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마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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