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30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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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8월부터 폐쇄회로(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주·정차단속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사전등록한 주민차량은 1차 선행 단속시 이동권유 및 단속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주차단속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 것을 알게 돼 과태료 및 견인조치 전 즉시 차량 이동을 할 수 있다.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은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정되며,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및 견인 조치된다.

등록을 원하는 운전자는 스마트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및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시 연락처는 하나만 등록 가능하며, 1회 등록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강서구 주·정차 단속용 CCTV로 단속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CCTV 주·정차 차량 단속체계는 1차 선행단속 후 일정 간격을 두고 2차 단속을 해 주정차가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 현장단속 및 스마트폰앱 ‘생활불편신고’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남용하는 상습적인 차량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문자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후적인 조치인 단속보다는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해 불법주정차를 줄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무심코 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주차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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