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검찰이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가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에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함께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 이날 박 교수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가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에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함께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 이날 박 교수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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