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수사관 이름 공개하라"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28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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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건 관련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한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을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3)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의 관계를 고려하면 수사관의 이름과 함께 이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더라도 배씨와 유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그리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이씨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며 "담당수사관의 성명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수근 사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씨가 귀순한 뒤 이중간첩으로 몰려 1969년 처형된 사건이다. 처조카인 배씨도 이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20여년간 복역한 데 이어 10여년간 보호관찰을 받았다.
2008년 이 사건 재심을 맡은 법원은 "이씨가 위장간첩이라는 점과 배씨가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판결 후 배씨는 1969년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자신의 집을 수색할 당시 압수한 사진과 금품 정보와 함께 사건 의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9월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 중 일부를 공개했지만 담당수사관의 성명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배씨는 국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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