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4일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불필요한 협회기금까지 심사비로 받은 혐의(업무상배임·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안모(70·상임부회장)씨에 대해 징역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학특기자에게 지급한 도태권도협회 장학금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수원시청 태권도 감독 김모(49)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학교수 오모(62)·우모(51)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안씨는 오랜기간 도태권도협회 간부로 재정과 운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며, 협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획수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도태권도협회가 외형상으로는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여년 동안 32만여명의 승품단 심사 응시자들에게 심사비 외에 태권도센터 건립기금 등 불필요한 4대 기금을 받아 챙겼다는 공소사실(사기죄)은 기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지도 않았고, 전국 16개 시도태권도협회에서도 기금을 거둔 점 등으로 미뤄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5년을, 김씨에게 징역1년, 오씨와 우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씨는 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991년부터 21년 동안 도태권도협회에서 승품·단(1품∼5단) 심사 응시자에게 심사경비(1인당 1만9000∼4만4000원) 외에 태권도센터 건립기금 등 4개 기금 명목으로 1인당 1만7000∼1만8000원씩 모두 170억원을 받아 협회비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10년 도내 31개 시·군협회의 국기원 출장승단심사를 대행하며 일선 시·군협회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고도 개인이 쓴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출장심사비 등 모두 3억6000여 만원을 도협회비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시청 태권도 감독인 김씨 등은 2005∼2009년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대학특기자에게 지급한 장학금 1억7000여 만원 가운데 8500여 만원을 학생에게 주지 않고 챙긴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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