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시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24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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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추진했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사무관 김모(53)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탁 목표였던 사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는 부결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돈을 준 친구가 '네가 처와 이혼하고 빚이 많은 상태라 힘드니 보태 쓰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9일 인천시내 한 식당에서 7년째 알고 지낸 김모씨로부터 "효성도시개발(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이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지역 사업부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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