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SH공사 직원 징역 10월 선고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8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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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보상 대가로 명절 떡값ㆍ룸살롱 접대 받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8일 이주대책 보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SH공사 직원 노모(48)씨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노씨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았다"며 "그 횟수가 모두 71차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SH공사 마곡개발구역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편법으로 농지를 임차 받은 후 보상을 받으려던 윤모씨로부터 모두 71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윤씨로부터 휴가비나 명절 떡값, 룸살롱 접대, 제주도 여행경비, 정장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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