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종씨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7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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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사건 연루돼 간첩 누명쓰고 옥살이

김씨 "명예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7일 1970년대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김우종(전 경희대 교수)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4년 문인들이 개헌지지 성명 등을 발표할 당시 김씨 등이 보안사로부터 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도 중앙정보부 소속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당시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조사에서도 김씨가 보안사에서 당한 구타, 가혹행위, 감금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억압이 계속된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관련자들의 원심 재판 증언 역시 김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씨는 "이 사건으로 큰 병을 얻어 먼저 떠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독재시절인 1974년 문인들이 개헌지지 성명 등을 발표하자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김씨를 비롯해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씨 등 문인 5명을 상대로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거짓자백을 받아낸 뒤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는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한양'에 글을 올리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김씨 등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한양이 조총련 위장 잡지라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수사했으므로 (당시 법원 판결은)잘못된 판결"이라며 재심을 권고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5월 "당시 김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조총련계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김씨는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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