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외 6가지 경비만 징수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6 13:2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학원법 입법예고 10월부터… 불법 개인고액과외 신고포상금 최고 500만원

학파라치, 추가 수강료 범위 축소 등을 명시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습자의 알권리 보장, 학원 선택권 강화, 학원비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학습자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기존 16종에서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종으로 한정했다. 즉 수강료 외에는 6종의 부가 경비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일명 '학파라치'라 불리는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20만원, 표시·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 10만원, 교습시간 제한 위반 10만원 등으로 못박았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입시컨설팅·온라인업체도 학원의 정의에 포함해 학원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원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교습비·기타경비, 학원·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명단 등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0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