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8-15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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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00만원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7월26일 해킹에 의해 30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통보했다"며 "법규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의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또 다른 네이트 이용자 이모씨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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