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피서지 음식점 위생불량 사전차단

최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25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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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민관합동점검
24곳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가 최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군 교차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 24곳을 적발해 24일 행정처분 조치했다.

하절기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1~16일 12일간 18개반 36명으로 편성한 합동점검반이 인근 시·군과 교차로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수욕장·물놀이장·피서지 등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위생업소로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계곡·물놀이장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기타 대형음식점 등 총 508곳이다.

점검사항은 ▲제조년월일 미표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영업주 건강진단 여부 등이며, 508개 업체 중 위반업체 24곳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기타 경미한 사항은 합동점검반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아울러 도는 하절기 다소비 제품인 음료류·김밥류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식중독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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