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거래나 과세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각 시군구 창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만 해도 4만2000여장에 이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