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거래나 과세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각 시군구 창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만 해도 4만2000여장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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