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9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는 지역과 대형마트 등의 다중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편의시설·공공기관 주차장 등에서 주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본인용 및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의 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간편해져 신고율 증가와 더불어 공동주택 주민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민이 관련 법을 잘 지켜 장애인을 배려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억8243만1000원(192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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