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부정 취득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굴착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경우 면허만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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