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4대강사업 핵심 법률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친수법 및 서울대 법인화법 등에 대해서는 폐지법안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선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LH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내주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폐지·수정 법안을 내기로 한 법률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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