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이권 청탁행위 '사전차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03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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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징계ㆍ승진배제등 특별대책 마련 [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전반에 만연된 인사 및 이권관련 청탁행위를 근절을 위해 하반기부터 '부평구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의 청탁행위는 주로 인사 분야와 이권관련 분야에 집중됐으며 이 가운데 인사청탁은 채용이나 승진, 전보, 교육훈련, 근무평정 등 인사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이권청탁은 물품구매나 공사 및 용역계약, 공모사업, 위탁업체 선정 등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만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행정 불신의 원인이 돼 왔다.

따라서 구는 이번 특별 대책을 통해 인사 및 이권과 관련된 청탁자나 압력 행사자, 부당한 청탁을 수용한 자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후 징계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외부 인사를 통한 부당한 청탁 등에 대해서는 '청탁대장'을 만들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청탁대상 공무원의 승진 배제 및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계약상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인사 애로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하고 구청내 전산망(e-호조)을 활용해 계약 분야 등 12종에 대해 진행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감사 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홍미영 구청장은 "청탁관행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가 변해야 하고 특히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당한 청탁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구청장은 ”구청장이 앞장서 각종 청탁을 단호히 배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3년 내에 부평구 청렴도를 전국 7위권으로 끌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509-610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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