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수당을 안정적.영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령을 제정,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이 법은 지난 3월 31일 통과돼 4월 12일 공포와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6월 28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0일 2억1472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시는 법 제정 4개월 만에 홍보, 대상자 상담, 신청 및 접수, 소득.재산조회 후 장애등급위탁심사, 대상자 선정, 대상자 책정 및 통지 등을 치질없이 모두 완료했다.
평택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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