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도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28 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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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천시가 8월1일부터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 기재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거나 연말 소득공제 시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등초본 교부 신청시 결혼이주자를 비롯해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하면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때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를 도입해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과감히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꽤했다.

이로써 시는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 왔던 불편 해소와 함께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도입으로 종이 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에 한층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31-644-2122)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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