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제정 '두 목소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8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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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회 ""개방형·별정직공무원 임면 시장 고유권한""" 시민단체 "의지문제… 임용직 공무원 검증하자는 것"

[시민일보]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개방형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시와 시의회의 의지 문제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실정법에는 개방형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임용권자인 시장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자를 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방형 및 별정직 공무원 임면은 시장 고유권한으로 이를 견제나 제약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하위 법규인 조례로 시장의 임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와 의회는 정무부시장과 주요보직 국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이고 개방형직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시장 임용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역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임용직 공무원에 대해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영길 제5기 민선 인천시장의 화두는 '소통과 화합'이었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위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체적 제도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라는 조례제정에 앞서 개방 및 별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시장의 의지문제"라고 지적하고 "송 시장은 자신이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 시의회가 검증해 달라는 차원의 논의부터 시작해 인물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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