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강화군 등 관할 군청과 구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옥외광고업 일제조사 안내문을 발송, 사전계도를 실시해 왔다.
또 옥외광고업체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사업장내 등록증 게시 및 관련 대장 비치,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 여부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준수여부를 조사해 일정기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형사처벌을 비롯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 인천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강화군 등 군, 구의 옥외광고업 정비 추진실태에 대한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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