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고,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에도 문제가 있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달부터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는 신청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분증명서와 결혼이주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민원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봉사과(031-370-3341)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달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031-370-3341)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사진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결혼이주 외국인의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