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도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7 1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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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지난달 공포돼, 내달 1일부터 결혼이주 외국인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고,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에도 문제가 있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달부터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는 신청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분증명서와 결혼이주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민원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봉사과(031-370-3341)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달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031-370-3341)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사진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결혼이주 외국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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