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점용허가 새 지침 마련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7 1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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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이면도로 대상 진입도로 최소거리 기준 250m 적용 않기로

[시민일보] 앞으로 녹지 완충지대를 가로지르는 이면도로의 구간거리가 250미터를 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시,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 최소거리를 250m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이같은 새로운 완충녹지 점용허가 지침을 마련해 각 구청에 최근 시달하고 준수를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 최소거리가 250m 이하일 경우 이면도로가 계획돼 있더라도 녹지 점용 대상이 되지 않아 점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점용 불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진 이면도로라면 도로구간 최소거리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

따라서 시는 새로운 완충녹지 점용허가 처리지침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계획돼 있을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아 산하 각 구청에 하달했다.

이번 완충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그동안 완충녹지 저촉으로 진입로 설치 시 불이익을 받아 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완충 녹지 점용 허가 목적을 위배해 사용할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각 구청은 녹지점용허가 처리 시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과 사업계획 관련법에 대해 실무종합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녹지점용허가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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