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처(자)외 발급 금지 등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해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감의 안전한 발급과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방지하기 위홰 특별 신청기간을 정해 운영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느 증명청(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 때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신청도 할 수 있다.
또한 인감증명 발급금지를 해놓고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권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본인이 불가피하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완제도도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1991년부터 인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태라며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많은 군민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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