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 검토 요구가 들어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경제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제주도에 외국인이 50만달러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도 추가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제도가 시범 시행된 뒤 가시적인 투자계약이 성사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며 "전국 확대 검토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