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밤 12시~오전 4시에 1시간 이상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도로나 주거지역 등에 불법 밤샘주차해 운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회전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큰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구는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3명 증원해 총 7명의 단속요원이 지역을 3구역으로 나눠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789건 계도와 248건을 단속 실시했고,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도로·주거지역·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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