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위반 단속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1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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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18일간 점검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19일~8월23일 기간 중 18일 동안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661대 중 2017년 미점검 업체와 2018년 과태료 처분 업체 등 48개 업체 4606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등)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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