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입법과정에서 정부제출안의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주체는 위원회이며, 필수절차가 아니라 법안의 소관위원회 재량으로 입법예고의 실시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일부 의원발의 법률아느이 경우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형식상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안에 비해 의원안이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부실하게 발의되는 문제점을 해소, 의원발의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입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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