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법적 기구로 상향하고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구체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제회의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운영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통합 운영토록 개정,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기금은 1조원이 넘었지만 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제회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를 법적 기구로 상향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제회의 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됐다”며 “개정안은 건설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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