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기록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 파산 및 면책자의 조기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기록에 특수기록으로 등재돼 7년 동안이나 금융기관 대출 및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등 당사자들의 경제적 회생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책사건이 연간 15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신용회복을 위한 면책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실이 장기간 특수기록정보로 관리됨으로 인해 장래의 경제 및 금융활동에 있어 사실상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면책 결정 사실을 신용정보로 관리하고 일정기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용정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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