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 가해자 100% 과실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28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0일부터 시행···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앞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교통사고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쌍방과실 비율을 축소한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이지만, 그동안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이 규정됐다.

또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물었지만,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로 변경된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선 중앙선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에서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 받이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지만, 앞으로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가 떨어뜨린 적재물로 사고 발생 시 화물차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롭게 책정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또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을 책정한다.

특히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으로 최근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을 40%로 책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